고용·노동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를 하려합니다.
인원감축에 의해 일은 그만두게 됏을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잇는지요?그럴경우 사장님과 상관없이도 신청할수 잇는건가요?신청서류가 잇는건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인원감축에 따른 해고나 권고사직은 실업급여가 가능한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합니다. 다만 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사직서에는 개인사정이 아니라 인원감축에 따른 권고사직이라고 기재해야 합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발급요청 후 고용센터에 사실과 처리를 요청할 수 잇습니다.
회사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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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권고사직, 해고의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사업자가 있다면, 휴업이나 폐업을 하셔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원감축에 따라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요건
1)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것
2.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위 2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
3. 4대보험을 가입하고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7개월 이상 근로하면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23번 회사 경영 사정 악화에 따른 인원감축성 권고사직으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4. 실업급여를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하려면 회사에서 아래 2개 서류를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근로복지공단
2) 이직확인서 : 고용센터
5. 퇴사시 회사에 위 2개 서류에 이직사유를 23번 회사 경영 사정 악화 등에 따른 인원감축성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여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가 일방적으로 경영상의 이유로 인원을 감축하기 위해 해고 또는 권고사직한 때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해고통지서, 권고사직서)를 근거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은 사용자의 허락이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은 충족되어야 합니다.
인원감축에 따라 권고사직을 받은 것이라면 가능할 것입니다.
사업주에게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를 요청하시고,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인원감축에 따라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고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은 충족되어야 함).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인원감축에 따른 해고나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는 비자발적 사직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를 판단하는 기본자료는 회사가 작성하여 제출하는 이직확인서이며, 여기서 어떠한 사유로 퇴사한 것인지 그 사유를 보고 실업급여 지급의 적정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사장님의 동의는 필요 없으며, 사실과 다르게 신고가 되는 경우 이를 수정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