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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퇴사 했는데 신고 가능할까요?(근로계약서 미작성, 인격 모독/비하적 발언 신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 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적시해 주신 내용(너의 성격이 불안보이고 걱정스럽다, 회피적이다, 너의 무책임한 행동과 회피성을 보고 빨리 정리되어 다행이라 생각했다, 너 때문에 큰 손해를 입었지만 또 좋은 사람이 들어와서 기회라고 생각했다 등)만으로는 인격적 모독과 비하발언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 외 그러한 발언이 있다고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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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꼭 일주일전에 이야기 해야하는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법에서 정한 근로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서 사용자의 승인대상이 아니므로, 사전 통지나 보고를 했다면 일주일 전에 통지나 보고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징계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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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하한액,상한액이있는데 그보다 적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으로 책정하되, 하한액인 64,192원(1일 8시간 기준)보다 적으면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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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도 직장 건강검진 대상자인데요. 건강검진을 받지 못할 경우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회사 및 수검하지 않은 근로자 모두에게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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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고되어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것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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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급여관련되어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아닙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마지막 회사만으로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을 시에는 종전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2. 네,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는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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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수 하는 일 업무 어려운지 난이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신호수는 무전기, 수신호, 호루라기 등을 이용하여 산업현장에서 크레인, 양중기, 중장비 등의 작업 시 정해진 신호 방법으로 장비 운전자와 소통하며 작업을 안전하게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2. 육체적인 힘보다는 집중력과 판단력이 요구되며, 성별을 불문하고 일정 자격 요건을 충족한 자를 신호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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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구두로 해고를 하였을때 증거자료 만들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두로도 해고 의사를 확인할 수 있으나 이를 입증하기란 어려우므로 몇월 몇일자로 해고하는 것인지 문자 등으로 인정하도록 유도하시기 바라며 이를 근거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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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제외수당없음 이런데도 주휴수당가는ㅇ할까요11.5시간하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제외수당이 아니라 제수당으로 판단됩니다. 제수당에 없음이라고 표기했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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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포차 알바에 관한 질문이에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만 19세 미만인 자(미성년자)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는 포장마차에서 근로할 수 없습니다. 2. 1주간 소정근로시간(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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