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월급을 못 받고 있어요 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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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천안에서 서울로 통근한 기간이 이직할 시점에서 1개월 이내에 있는 것이라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실제 거리가 멀어 통근이 곤란하게 된 사유로 이직했어야 하는 바, 통상 통근이 곤란한 사정과 이직할 시점이 1개월 이내에 있어야 그 인과관계를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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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카톡이 왔어요..언제까지 참으라는 건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부득이하게 근로를 계속하여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회사의 편의를 봐줄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문자메시지에 흔들리지 마시고 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퇴사처리를 하도록 요구하시고 거부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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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처벌 불원서를 써달라는데 도와주세요 제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할 의사가 있다면, 회사의 사정을 봐줄 의무는 없습니다. 절대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지 마시고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2. 퇴직금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 자체는 강행규정 위반이므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번 답변과 같이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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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남은 연차를 소진하라는 회사의 요구, 거부하고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일 전 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의무는 없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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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세후 월급에 대해서 요즘 얼마 정도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본 카테고리는 인사/노무 전문가인 노무사가 답변을 하는 카테고리에 해당하므로 상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임금 및 근로시간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얻고자 하신다면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주 52시간 근로를 제공할 경우, 최소 2,964,01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라는 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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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육아휴직 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출산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는 근로복지공단이 아니라 고용센터에서 지급합니다(고용24사이트를 통해 신청).2.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면, 출산휴가급여는 30일 단위로 분할 신청이 가능하나, 매달 신청이 번거로우면 출산전후휴가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인 2026.7.1.부터 2027.6.30.기간 내에 90일치를 한번에 신청하셔도 됩니다.3. 육아휴직급여의 경우 매월 육아휴직일 기준 1개월이 지난 시점(2026.8.1.~)부터 매월 신청하되 이 또한, 육아휴직이 끝난 날의 다음 날인 2027.7.1.부터 12개월 이내에 한꺼번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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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단기알바 어떻게 구하는지 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쿠팡펀치라는 쿠팡앱사이트를 통해 단기알바를 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2. 해당 카테고리는 노무사가 답변을 다는 인사/노무전문 카테고리이므로, 유경험자의 의견을 얻고자 하신다면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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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치료비만 거의 200이 나오더라구요… 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선택은 질문자님의 몫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 것이라면 제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탐색하고 결정한 후 그 일을 하기 위해 관련 자격을 취득할 것입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길며 자기가 하고싶은 일을 할 때 보람되고 가치있는 삶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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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진술서 효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청은 국가기관으로서 괴롭힘에 관한 인정처분은 민사 재판 등에서 강력한 증거로 작용되므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에 관한 결정을 뒤집을만한 강력한 증거가 없는 이상 상기 자료만으로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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