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흡족한봉고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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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진술서 효력이 궁금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직장내 괴롭힘 신고해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가해자한테 민사소송도 걸었는데 진술서를 제출하더라구요.
제가 업무 능력이 부족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회사 매출의 절반 가까이를 제가 일으켰는데도 말이죠.
가해자의 진술서를 써준 사람들은 제가 괴롭힘 당하는걸 보지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저도 회사생활에 문제가 없다는 진술서를 가해자가 받아온 진술서보다 2~3배는 확보해서 제출한 상태입니다.
가해자의 진술서가 민사재판에 효력이 있을까요?
그냥 발악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