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 진술서 효력이 궁금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직장내 괴롭힘 신고해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가해자한테 민사소송도 걸었는데 진술서를 제출하더라구요.

제가 업무 능력이 부족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회사 매출의 절반 가까이를 제가 일으켰는데도 말이죠.

가해자의 진술서를 써준 사람들은 제가 괴롭힘 당하는걸 보지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저도 회사생활에 문제가 없다는 진술서를 가해자가 받아온 진술서보다 2~3배는 확보해서 제출한 상태입니다.

가해자의 진술서가 민사재판에 효력이 있을까요?

그냥 발악하는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소송에서 사실확인진술서 등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2. 전문 증거에 불과하고 그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니므로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3. 재판에서는 직접증거 + 물적증거 등이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고 재판에 영향을 미칩니다.

    4. 질문자도 반대 확인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가해자가 제출한 진술확인서를 어느 정도 탄핵(증명력, 신빙성 감소)한 것이라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판단에 고려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민사 소송과 관려된 보다 전문적인 조언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진술서는 직접적인 증거로써의 역할을 하는 자료는 아니며, 참고할 수 있는 정도의 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청은 국가기관으로서 괴롭힘에 관한 인정처분은 민사 재판 등에서 강력한 증거로 작용되므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에 관한 결정을 뒤집을만한 강력한 증거가 없는 이상 상기 자료만으로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