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처벌 불원서를 써달라는데 도와주세요 제발

지금 회사가 경영난으로

월급이 밀리고 4대보험이 밀려서

저는 올해 퇴사 예정인데

임금체불 처벌 불원서를 직원들에게 쓰라고 반강제로 강요하는데 강제는 아닌데 쓰게되는 분위기 뭔지 알죠?

이걸 쓰게되면 당장 다음달부터 월급을 50%만 주고 이렇게 해도 제가 조치할 수 있는게 없지 않나요

그리고 퇴직금 연차수당 4대보험 미납도

저걸 써버리면 아예 못받거나 한달에 10만원씩해서 몇년씩 걸려서 받게되고 그러나요..?

잘 아시는분 답변좀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2.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임금체불 진정 조사결과 근로감독관이 사업주 체불사실 확정을 하면 사업주에게 체불임금 지급 명령을 합니다.

    4. 이때 사용자가 체불 임금을 분할지급한다거나 간이대지급금으로 대신 받아가라고 하면서 취하서(처벌불원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이때 근로자는 취하서 제출 의무가 없기 때문에 체불임금이 모두 지급되면 그때 취하서(처벌불원서)를 제출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6. 그러나 퇴사전 회사에서 처벌불원서를 요구한다는 것으로 보아 이는 임금분할지급 합의서 또는 부제소 합의서일 가능성이 높고 이런 서면에 서명하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기 어렵기 때문에 절대로 서명해 주시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처벌불원서의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처벌불원의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작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문제 제기할 때 지대한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처벌불원의 의사는 노동청 진정 제기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작성을 거부하시고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할 의사가 있다면, 회사의 사정을 봐줄 의무는 없습니다. 절대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지 마시고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2. 퇴직금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 자체는 강행규정 위반이므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번 답변과 같이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서명을 안 하시는게 당연히 더 좋습니다

    처벌불원서는 보통 임금체불 진정 제기 후에 형사처벌을 면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만, 여긴 전 직원에게 사전에 받고 있나 보네요

    임금처벌불원서를 작성하면 형사처벌이 불가능하고

    체불임금에 재진정이 불가하며,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등도 확보하기가 어려워 질 우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