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나 과도하게 일을 해야 과로사로 사망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며,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업무부담 가중요인)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합니다.①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② 교대제 업무③ 휴일이 부족한 업무④ 유해한 작업환경 (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⑤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⑥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⑦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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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후 급여가 약 373만원일 시 연봉이 얼마인것인지 좀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하고 부양가족이 본인을 포함한 1명이라고 가정할 시 세후 금액이 373만원이라면 세전금액은 대략 4,402,000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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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전직장. 월급인데 답답해서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회사에 취업규칙을 두고 있지 않거나 근로계약서상에 수습기간을 명시하지 않는 한 정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수습기간 만료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용자가 최저임금 감액규정을 적용하여 정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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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목격한 회사 동료들이 침묵하면 동료도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정 직원의 산재 사실을 발견한 즉시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목격한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법적 처벌을 부과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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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월급 공란 근로 계약서 준 사업주는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지급방법/계산방법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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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에 촤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유능한 직원이라면 회사 입장에서는 핵심인재가 이탈하는 것이기에 해당 직원을 잡기 위해서라도 연봉을 인상시킬 수 밖에 없을 것이나, 그렇지 않은 직원이라면 굳이 이직하겠다는 직원을 붙잡을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과도한 연봉인상을 요구하기 보다는 근로자 본인의 역량, 능력, 자격, 성과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연봉인상을 요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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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 계약만료 처리 가능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상당기간 노사 당사자간에 이의제기 없이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어 왔다면 이제와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관계를 소급하여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 및 종료 후 30일까지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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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야근하게 되면 언제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람마다 라이프스타일이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잔업을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하기 보다는 잔업이 발생할 때마다 즉시 처리하는 것이 육체적, 정신적 피로도를 낮추는데 도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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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과 인격적 모욕. 잘못된 상식 관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이 사실이고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가 지체 없이 사실조사를 객관적으로 실시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조치의무(가해자에 대한 징계조치, 피해자에 대한 유급휴가명령, 근무장소 이동 등)을 이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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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에 이력이 하나도 없는데 이력을 어디서 채워야힐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이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채용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2. 즉, 질문자님의 의지와 열정만 있다면 어떤 업종이건 취업의 문은 열려있습니다.3.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므로 본인이 하고 싶은 업무가 무엇인지 탐색해보시고 이에 맞는 자격을 취득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감을 갖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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