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과 인격적 모욕. 잘못된 상식 관철

자꾸 기술적 간섭과 본인생각을 강요하고 관철 시키려고 해요. 갑질하고 못한다고 뒤에서 흉봐요. 쫓아 다니면서 감시해요. 누명도 씌어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 내용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지 여부는 알기 어렵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괴롭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입증자료가 중요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65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간섭이나 생각의 강요 자체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려우나, 뒷담화나 감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시 증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해당 사업장이나 고용노동부를 통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상사의 과도한 간섭, 뒤에서 흉을 보는 행위, 감시 등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사의 폭언, 지시 내용 등이 담긴 녹음, 메신저 캡쳐 등의 객관적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증거 확보 후 사내 고충처리기관에 신고하시거나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위와 같은 가해자의 행위 관련 입증자료(녹취록 등)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이에,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는 없으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내역 등을 준비하여 회사(담당부서 또는 사용자)에 신고하고 이에 대하여 조사하여 줄 것을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이 사실이고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가 지체 없이 사실조사를 객관적으로 실시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조치의무(가해자에 대한 징계조치, 피해자에 대한 유급휴가명령, 근무장소 이동 등)을 이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