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이 사실이고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가 지체 없이 사실조사를 객관적으로 실시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조치의무(가해자에 대한 징계조치, 피해자에 대한 유급휴가명령, 근무장소 이동 등)을 이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