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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월급 공란 근로 계약서 준 사업주는 처벌 받나요?시급.월급 공란 근로 계약서 준 사업주는 처벌 받나요?시급.월급 공란 근로 계약서 준 사업주는 처벌 받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지급방법/계산방법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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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명시의무가 있는 임금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근로자에게 사본을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2.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다른 내용은 모두 기재했으나 시급 등에 대하여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아닙니다.
3. 시급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사용자 + 근로자 사이 약정한 시급이 얼마인지 특정할 수 없으면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이 자동적용 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임금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교부의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 대한 시정명령이 일반적인 조치로 보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늠 합의된 임금 수준이 명시되어야 하며, 미기재 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사유에 해당합니다.
사업주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 등은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므로, 이를 공란으로 한 것은 서면 명시 위반이므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