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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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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목격한 회사 동료들이 침묵하면 동료도 처벌 받나요?산재 목격한 회사 동료들이 침묵하면 동료도 처벌 받나요?산재 목격한 회사 동료들이 침묵하면 동료도 처벌 받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산재보상보험법에서는 목격자의 진술의무나 조력의무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산업재해의 목격자가 이에 대해서 진술하지 않은 것 자체로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의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허위진술 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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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재 목격 사실을 동료 직원이 진술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3일이상 휴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노동지청에 1개월 이내 제출하여야 하는 등 산업재해를 은폐하는 경우 처벌 받을 수 있으나 산재를 목격한 동료 근로자 등 목격자는 이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정 직원의 산재 사실을 발견한 즉시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목격한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법적 처벌을 부과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