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주 15시간 초과로 근무하지 않으면 연차를 추가 사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월요일에 개근한 떄는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01
5.0
1명 평가
1
0
마음에 쏙!
100
월 8회휴무 근로일때 연장시간 계산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65/12-8)*9시간+연장 27.95시간*0.5+주휴 8시간*365/12/7=약 250.5시간으로 책정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1
0
0
퇴사한 직장에서 급여오정산 후 회수요청을 할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계산상 착오로 인해 과지급된 급여는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받은 금품으로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1
0
0
무단 퇴사후 손해배상청구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실무상 무단 퇴사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매우 어려우므로 질문자님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9.01
0
0
새 계약으로 사용할 수 있게된 연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기간 중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5인 이상이 계속된 시점부터 새로이 입사한 것으로 보아 그 때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01
5.0
1명 평가
0
0
파견회사 임산부 단축근무 신청한 날짜로부터 바로시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따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여성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사의 진단서(같은 임신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01
0
0
정확한 급여산정이 필요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8시간*3일+4시간*3일+주휴 7.2시간)*4.345주*10,030원= 1,882,671원(세전) 이상으로 책정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1
5.0
1명 평가
0
0
급여산정을 해야하는데 얼마를 줘야할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월, 화, 목요일 근로시간 및 각 근로일별 휴게시간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1
0
0
1년 계약직 적절한 퇴사 의사 표명 시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실무상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우므로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지급받고자 하신다면 1년이 지난 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1
0
0
근무일정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동의 없는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변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종전 근로시간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1
0
0
523
524
525
526
527
528
529
530
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