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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콩중이13
단정한콩중이13

알바 근로계약서와 신고법 알려주세요

알바로 한지 2달 되가는데 아직 근로계약서 안썼는데 이거 신고할수있나요?

그리고 홀 알바가 최저시급 10,030원,이고 주방이 11,000원 인데 주방으로 두달째 하고있는데 아직 최저를 받고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너 혼자 주방 다 할수 있을정도가 되야 11,000으로 한다고했는데 이게 맞는거에요…?

엄염히 주방이 홀 보다 힘든데 시급을 같게주는데 어떤게 맞는걸까요ㅠㅠ 알바 그만두기전에 신고하고싶네요.. 전문가님들 도와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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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

    현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 중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서면으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교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 중임에도 계약서를 미작성했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급여는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자유롭게 정할 수 있기때문에 2025년 최저임금인 10,030원을 받고 있다면 최저임금이나 임금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은 신고가 가능합니다. 시급의 경우에는 11,000원으로 구두로 합의된 사실을 명확히

    입증한다면 청구가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차액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신고가 가능합니다. 임금은 합의로 정하는 것이니 합의된 임금이 원하는 임금보다 작다고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방문, 우편, 온라인 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의 범위에서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사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최저임금 이상 임금을 지급하는 한, 임금인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