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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제 근무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를 말하는 것이라면,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노사협의회 협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근참법 제20조).제20조(협의 사항) ①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2. 근로자의 채용ㆍ배치 및 교육훈련 3. 근로자의 고충처리 4.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5. 인사ㆍ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6.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ㆍ재훈련ㆍ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7. 작업과 휴게 시간의 운용 8. 임금의 지불방법ㆍ체계ㆍ구조 등의 제도 개선 9. 신기계ㆍ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선 10. 작업 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11. 종업원지주제(從業員持株制)와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12. 직무 발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13. 근로자의 복지증진 14.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15.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1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17.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15조의 정족수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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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실수로 인한 손해배상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모두 배상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과실 유무 및 정도에 따라 배상책임이 있으나, 이를 입증하기 어려울 뿐더러 질문자님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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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소득 (빠른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임금을 포기했더라도 해당 근무일수만큼 소정급여일수에서 차감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게 됩니다. 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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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우 협의 단계에서 갑작스러운 탈락 통보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합격통보를 받지 않은 상태라면 채용 취소로 볼 수 없으므로 상기 사유만으로는 해당 회사에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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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설사 IRP계좌에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더라도 처벌 조항이 없으므로, 본인 명의의 일반계좌로 지급한 때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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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휴일대체 후 퇴사하는 경우 휴일수당 지급 의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르면 될 것이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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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할 때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경우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총 26일입니다. 즉,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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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의사 밝힌 상태에서 퇴사날을 번복하거나 조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하루 이틀 차이라면 1개월 전에 퇴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실무상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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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이 안 돼 있는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다만, 종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해당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므로,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여야 하며, 거부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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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및 직원 퇴직금 계산이 어려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같은 사업장에서 이원화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즉, 아르바이트형식으로 급여를 지급받더라도 해당 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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