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가 가기전 병가원을 먼저 제출해야되나요?
병가를 쓰게 될 경우 회사에 진단서와 병가원을 먼저 제출해야되나요?
아니면 복귀 후에 진단서, 입원서, 병가원을 작성해도 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정한 바는 없습니다. 회사의 정책이나 규칙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회사 인사부서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 없기 때문에 병가 사용절차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따라서 회사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병가의 경우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회사의 취업규칙 등 휴가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이에, 사후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거나 회사에서 병가로의 사용을 인정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절차상 병가원(신청서)는 병가 전에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응급 상황의 경우 구두로 처리하고 추후 제출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특히, 진단서 등은 바로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 사후 제출도 많이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된 절차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