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로 인한 퇴직 실업급여 인정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로 인하여 정상적인 노동력 제공이 불가하여 휴직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사가 거부한 사실이 있으면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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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갯수 질문있어요 근로자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그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며, 이와 별개로 토, 일요일은 휴(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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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같이 퇴사시 회사측에 민사소송을 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어떻게 하다보니 결과적으로 다수의 퇴사자가 발생한 것일뿐 개별적으로 개인사정에 따른 사직을 하는 경우라면 회사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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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직개편으로 인한 직급하향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사유만으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적어도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직급개편이 되어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되어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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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지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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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 최소한의 근무조건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일 근무 시 대략 8개월 근무하면 넉넉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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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재직중 알바 갔는데 4대보험 공제되었는데 회사에서 걸리면 어째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속된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문제되지 않으나 금지하고 있다면 발각 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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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연차수당을 제대로 못 받은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여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만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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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으므로 일용직으로 90일 이상 근로해야 일용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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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은 공무직 외 다른 추가로 일을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공무원의 기관장의 승인없이 영리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 기업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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