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 일수 및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가능하나,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때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2. 네,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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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중에 있습니다. 혹시 기각되거나 한건 아니겠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은 한 정상적으로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만간에 회사측에서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며 이에 다시 대응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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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계약만료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육아휴직 또한 종료되며, 계약기간 만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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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설날연휴가 껴있을 경우 지급일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는 실업인정일 다음 날 은행 영업일에 입금되므로 설연휴가 끝나는 날 다음 날인 19일에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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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수당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월~금요일 근무로서 주 40시간 근무한 때는 토요일 근로 시 "토요일 근로시간×시급×1.5"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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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근무후 회사가 없어졌는데 퇴직금은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아니므로 안타깝지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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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로 편의점주 고소가 가능할까요?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2. 다만, 주휴수당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상 상기와 같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일뿐 실제 계속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네,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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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직원은 명세서에 월근로일수 평균값을 어떻게 산정하면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는 월 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된 월급여를 지급받으므로 월 근로일수를 기재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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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성립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고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어 있다면(발언 당시 직장 동료의 일관된 진술서 등)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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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100
구직급여금액-계약만료로인하 퇴사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구직급여일액은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직하는 회사에서 8시간 근무한 때는 이를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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