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금액-계약만료로인하 퇴사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구직급여일액은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직하는 회사에서 8시간 근무한 때는 이를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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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근무 대신 차주 평일을 휴일로 지정하는 휴일 대체시 2배 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전에 근로자에게 대체할 휴일 및 근로일을 고지하고 근로자가 이를 동의하면 1:1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1.5배 가산수당 미발생). 다만,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에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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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신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과 퇴직금 지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즉,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면 됩니다. 4대보험 소급 가입 시 회사에서 근로자 부담분을 포함한 전액을 일단 공단에 납부한 후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는 질문자님으로부터 반환받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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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회사와 합의 후 기업 리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화해를 하고 합의까지 한 상태에서 굳이 기업에 대한 리뷰를 쓸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명예훼손 등의 법정 소송에 휘말릴 수 있고 이로 인해 질문자님에게 정신적,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여지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해당 행위를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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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시간근무가 매월 일정 하지않는 직원 4대보험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기준은 실근로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간에 법적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이는 근로계약서상에 필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특정 월에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되지 않아도 근로계약서상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포함)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4대보험에 가입하고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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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이동중 사고 산재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내식당 이용이 강제되지 않고 편의점이 통상적인 경로상에 위치해 있고 식사를 하는 관행이 존재하고 있다면 사용자의 지배, 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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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 금액)계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직급여일액은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60%"으로 하되 1일 상한액 및 하한액의 적용을 받습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평균임금*60%"가 1일 하한액인 "6시간*10,320원*0.8=49,536원"에 미달하므로 49,536원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8시간 기준으로 지급받고자 한다면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1일 8시간 근로하기로 하고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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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출산휴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고용보험법 제76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끝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해당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급여에 상당하는 금액 전부를 기간제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에서 신청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① 법 제76조의2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는 별지 제106호의2서식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근로자의 거주지나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주었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07호서식의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한다)2.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3. 근로계약기간이 끝났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4.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가. 출산전후휴가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미숙아를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미숙아의 출산으로 출산전후휴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나. 유산ㆍ사산휴가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유산 또는 사산을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한다) 1부②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 신청은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근로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해당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30일 단위로 해야 한다. 다만,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신청하는 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해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 종료일 이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체 지급기간에 대해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에 관한 신청기간, 검토, 통지,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는 법 제75조제2호, 영 제94조 및 이 규칙 제1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75조제2호 본문 중 “휴가를 시작한 날[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 날로 본다]”을 “근로계약 종료일 다음 날”로, “휴가가 끝난 날”을 “해당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가 끝난 날”로 보고, 이 규칙 제122조 중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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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조사결과보고서 및 괴롭힘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진단서 등이 필요하며, 회사로 하여금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처리(이직확인서,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네, 상기 내용이 사실이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했다면 이를 근거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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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바운드 업계 관행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업무 수행이 사용자의 지시, 명령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이 또한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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