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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따로 요청안해도 이직확인서 제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신청할 때 발급해주거나 전산상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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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3일 근무시 휴무1일 주는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0.3.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그 날 9시간 근로 시 8*1.5+1*2=14시간 분의 휴일연장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4시간분의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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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 수 있는 기준 날짜를 모르겠너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총무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 되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4주간 평균하여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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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월화가 미근로여도 주휴수당 지급요건 충족되는지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로 정한 때는 입사한 주에 월, 화, 수요일에 개근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9.7.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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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시간강사 주휴수당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로일이 화, 수, 목, 금요일로 보이는 바, 첫 번째 주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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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근무자 소정근로시간 주단위 계산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주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이때,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됩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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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학생 수급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학업 중에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 및 구직외활동 등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만 있다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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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월급을 사전동의 없이 줄여서 주는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성과급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바,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때, 임금의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때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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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가 근로계약서가 없어 확인하기 어렵다면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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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관련 비례 연차 계산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감소되지 않습니다. 즉, 육아휴직기간 중에도 출근한 것으로 보아 출근율은 산정해야 하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80% 이상 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육아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거나 추후에 복귀 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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