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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밀리는 회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지체없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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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공무원 월급 상향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전체 공무원의 월급 평균인상률은 대폭 인상될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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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본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서 평균임금에는 산입하나, 일정 요건 즉 특정 직책, 직무 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일률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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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문의(오후반차 사용시 남은 시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4.5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3.5시간을 잔여휴가로서 추후에 보장해 주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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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반차, 반반차의 개념은 법률상 용어가 아니므로 명명하기 나름입니다. 다만, 4.5시간의 연차휴가를 사용한만큼 잔여휴가 3.5시간을 추후에 보장하거나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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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있는상태에서 실업급여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폐업한 이후인 10월 경에 구직급여를 신청하더라도 소정급여일수만큼의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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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9로 시작하는 고용보험관리번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부분의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0이나, 현장이 있는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9로 끝나는 일괄이라는 현장 통합 번호를 만들어서 부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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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60조3항 당기 후 일기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제항은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당기란 현재 월의 임금 산정기간을, 일기는 그 다음 월의 임금 산정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로서 임금 산정기간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라면, 8.15.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때는 일기인 9.30. 다음 날인 10.1.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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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알바 일 못끝내도 퇴근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동의없는 야근 명령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설사 야근을 했더더라도 야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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츨장미용 프래랜서 계약서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 2006.12.7. 2004다29736 판결)만약,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위약금을 예정한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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