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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아르바이트 중도 퇴사 임급계산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월급여 270만원이 최저임금 이상으로 책정된 것이라면 월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이때, 실근무일수가 아닌 월 재직일수에 대하여 일할계산하되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무한 일수는 제외하며, 주휴일 1일 분을 추가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70만원/31일*(7일-3일)+16일 시간에 비례한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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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발생 여부 기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노동법은 형식보다는 실질을 중시하기에 근로계약서상에 계약기간이 아닌, 실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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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어리더들은 연봉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의 능력, 경력, 활동분야 등에 따라 연봉수준은 천차만별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고소득을 보장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스포츠 현장에서 응원하는 업무 즉,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역할 뿐만 아니라 해당 구단을 홍보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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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다만,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급받지 못한 수당이 전체 임금의 3할 미만이라면 지급받지 못한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연속)되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지속적인 야근 강요로 인해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는 점 즉,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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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 다쳤는데회사에서 보상처리를안해주면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산재승인이 난 경우에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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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구체적인 질의 내용을 기재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다시 확인하시고 질의해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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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알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하는 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해당 기간을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없는 한, 그 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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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인데 4대보험 없이 3.3퍼센트 공제 받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잘못 원천징수한 3.3%의 사업소득세 명목의 금원을 근로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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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이 실제와 달라요 이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실제 입사일이 1일이라면 1일을 4대보험 취득일로 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취득일을 정정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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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에 대한 '휴일대체' 시 연장근로수당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그렇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일요일을 차주 특정 근로일에 대체하여 일요일에 근로한 때는 휴일근로로 보지 않으나, 해당 주에 1주 40시간을 초과한 8시간 근로는 연장근로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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