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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실업급여 받는다고 하면 싫어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신청 그 자체만으로는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2. 다만,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제도에 참여하고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인 권고사직, 해고 등으로 인원을 감축할 경우 해당 지원금 사업이 중단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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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부당해고인가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비위행위만으로는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질문자님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로 볼 수 있는바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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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2.5배 급여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라면 공휴일 근무 시 2.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택 받은 답변
정말 퇴사하고 싶은데 무섭습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며 1개월 전에 임의 퇴사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는 어려우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3.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무효입니다.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 퇴사 통보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개월 전에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2.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단체로 계좌 개설해주는 곳이 흔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본인 명의로 직접 개설한 계좌로 월급여를 입금해야 법 위반이 아니므로 회사가 강제로 개설한 계좌로 입금을 강제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직장내 괴롭힘 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실은 회사의 영업상의 기밀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질문자님이 이를 발설했더라도 법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유가지원금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부탁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합니다. 고유가지원금과 관련된 질의는 인사ㆍ노무와 전혀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생활꿀팁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원하는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회사현장에서 다친부분에 대한 보상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공상처리(회사와 일정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를 하더라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3년입니다(단,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함).
직장내괴롭힘의 조건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됩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2.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3.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4.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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