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이 실업급여 받는다고 하면 싫어하는 이유가 뭔가요

직원이 실업급여 받으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고용지원금 수급이 어려워진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것만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요 직원이 실업급여 받는 걸 회사가 싫어하는 이유가 뭔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그 자체로 회사에 직접적인 비용이나 불이익을 발생시키지 않지만, 정부지원금 중단, 부당해고 소송시 불리한 증거로서의 작용, 노동청 근로감독 가능성, 부정수급 공모에 따른 조사 부담 등으로 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등은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의 고용조정이 발생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불이익 받는 것은 없습니다. 위와 같이 불이익 받을 수 있다는 오해가 만연해서 그런 것이라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사유가 권고사직입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근로자를 퇴사시키는

    경우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회사에서는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를 하는 것을 꺼리게 됩니다.

    이외의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는것은 회사에 불이익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2.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회사에 아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1) 각종고용촉진과 관련된 정부지원금 + 모성보호 지원금 수급자격 제한

    2)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

    3) 경영 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시 회사 경영 상태에 대한 이미지 추락

    3. 그러나 계약직 근로자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4. 회사에서 싫어하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사유는 23번 회사 경영 사정 악화에 따른 인원감축성 권고사직이고 계약기간 만료 퇴사는 회사가 싫어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만약 직원이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그로 인해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라면 회사에 여러 불이익(고용 관련 지원금 제한, 외국인 채용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지원금(청년도약장려금 등) 제한, 외국인 채용 제한, 고용노동부 수검 대상 사업장 분류 등의 issue가 있음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신청 그 자체만으로는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2. 다만,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제도에 참여하고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인 권고사직, 해고 등으로 인원을 감축할 경우 해당 지원금 사업이 중단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