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2.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회사에 아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1) 각종고용촉진과 관련된 정부지원금 + 모성보호 지원금 수급자격 제한
2)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
3) 경영 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시 회사 경영 상태에 대한 이미지 추락
3. 그러나 계약직 근로자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4. 회사에서 싫어하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사유는 23번 회사 경영 사정 악화에 따른 인원감축성 권고사직이고 계약기간 만료 퇴사는 회사가 싫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