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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프리랜서 일 후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 회사에서 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12월 말까지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게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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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하루 8시간 근무 월급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질문자님이 월급제라면 월급여를, 시급제라면 시급을 알아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만약, 월급제라면 "월급여/31일*21일"로 일할계산한 금액에서 고용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세를 공제하고 수령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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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직전 달 1일부터 신청일까지의 근로일수의 합이 같은 기간동안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7.31.까지 근무하고 8.1.에 구직급여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구직급여 직전 달인 7.1.부터 구직급여 신청일까지의 근로일수의 합이 7.1.~7.31.기간의 3분의 1 미만인 31/3=10.3일 마만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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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사업자 외주 계약서, 계산서 발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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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임금체불 근로자성 인정 재진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 판단에 관한 자료 수집 및 법리 적용 이 어려우므로 전문가인 노무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여 재진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병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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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실업급여 일수계산에 상용직 주5일 6개월한 거 이전에 일용직 한 것도 실업급여 일수에 계산되나요? 너무 오래전 아니고 살짝 몇개월 이전 정도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일용직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고,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한 사실이 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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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편의점 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설사 지각 등으로 근로하지 못한 시간이 있더라도 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3.3% 사업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동시에 공제할 수 없습니다. 즉, 질문자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할 수 없고 월급여가 106만원 미만이면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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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알고있는분에산재에대해서 문의를함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버지의 채무를 자식의 채무로 보아 자식에게 그 채무를 이행하라고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민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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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3번이나 급여일이 지나고 받았는데 2주전 퇴사통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에게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네, 1번 답변과 같습니다.1번 답변과 같습니다. 사용자가 임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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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정직원vs계약직 해결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정규직 선생의 발언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상기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정식적으로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회사가 지체없이 사실조사를 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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