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작성 없는 회사 당일 퇴사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용자가 당일 퇴사로 문제삼을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ㆍ미교부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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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조사 후 가해자 징계조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5항은 "사용자는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나 조치 방식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2차 가해가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규정입니다.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되기 전 조사 과정에서 상기와 같이 추상적인 답변을 얻은 것만으로는 상기 조항의 의견청취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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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이때, 합산되는 피보험단위기간은 반드시 하나의 사업장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도 합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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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산재승인후 휴직중 성과급 pi가 지급됐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볼 수 없고 단지 산재 발생 전 성과에 의해 지급된 소득에 불과하므로 휴업급여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신고대상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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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이 된 직원을 재고용 할 경우에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년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퇴직 후 6개월 이내 재고용하고,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재고용 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즉, 취업규칙 신고 의무가 있는 10인 이상 사업장은 노사합의를 통해 계속고용제도 유형, 시행일 등을 취업규칙에 명시하고,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취업규칙 변경 신고’를 관할 지방고용노동청(근로개선지도과)에 하면 됩니다. 취업규칙 신고 의무가 없는 10인 미만 사업장은 인사규정, 사내 운영규정 등에 계속고용제도를 명시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공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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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 육아휴직때 해외여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동반한 여행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태아를 대상으로 태교를 위해 해외여행을 가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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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월 월급 평균 650 퇴직금 계산하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한다면 "650만원÷89일×30일×5년=10,955,060원(세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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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최종결정내리려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해당 기간제 근로계약서상에 서명ㆍ날인했다면 질문자님은 기간제 근로자로 봅니다. 다만, 갱신기대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2. 해고의 정당성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요건을 토대로 별도로 검토해보아야 합니다.3. 권고사직을 거부하신다면 일단 지점으로 출근하시고 지점이 폐쇄되어 물리적으로 근무가 제한될 경우 본사로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본사에서 출근을 방해할 경우 해고통지서를 교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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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 노동청에 신고가능한가요? +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질문자님을 해고한 사실이 있음을 이를 주장하는 질문자님이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2.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3.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4.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질문자님에게 어떤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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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음식점 급여 및 실업급여 수급가능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단순히 건강악화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2. 즉,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고 치료 후 재취업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 및 질병으로 인해 휴가ㆍ휴직을 회사에 신청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한 사실이 있다는 사업주의 확인이 있어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3. 임금 정보가 없어 구직급여일액을 산출할 수 없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으로 하되, 상한액 및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어 이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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