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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교육 후 퇴사 시 교육비 반환 약정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고용노동청에 사건이 접수된 상태이므로 좀 더 기다리시면 출석요구가 오며, 출석조사를 통해 해당 비용을 반환해야 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밟게 됩니다. 만약, 해당 교육비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다면 임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무효이며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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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사직 위로금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위로금을 지급할 조건으로 권고사직서를 작성한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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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퇴직연금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육아휴직기간 중에도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이때, 연간 부담금 산정기간 전부가 휴직인 경우에는 그 이전년도의 부담금으로 계산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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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지위확인소송 승소 후에 근무지 강제 변경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근무지를 한정하고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지역으로 전직할 수 없으며, 설사 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업무상의 필요성 보다 전직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히 클 경우에는 부당한 전직명령으로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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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크몽에서 활동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이 발생한 때는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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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일 기준 일주일안으로 되세요. 라는 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여기서 말하는 영업일이 월~금요일이라면 휴(무)일인 토, 일요일을 제외한 7일째 되는 날까지는 처리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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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연차사용촉진제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2번 답변과 같습니다. 입증할 수 있다면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대로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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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오류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년 기간 동안 상기와 같이 근로를 제공한 때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2년 기간 중에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기간이 있다면 상기와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으므로 고용보험가입기간이 실제 근로기간과 일치하는지 회사 또는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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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단시간 근로자로서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해야 하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32/5=6.4시간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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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설사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사용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퇴직일 전 3개월이므로 7~9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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