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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 증빙자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다만, 상기 자료만으로는 부족하며 사용자가 야근을 지시, 명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통화녹음내역,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의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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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및 수당에 궁금합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새로운 회사가 종전 회사의 사업을 인수하거나 양수한 것이라면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종전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특정 근로일에 휴일을 대체하도록 강요할 수 없으며, 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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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악화로 인한 갑작스런 사직통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으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할 의사가 있다면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사용자가 권고사직, 해고 등의 액션을 취할 때 이에 법적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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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휴일(주말)근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사전에 휴일을 특정 근로일과 대체할 것을 고지한 경우에는 1:1 대체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를 휴일의 (사전)대체라고 말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산시간을 포함한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를 말하며, 이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휴일, 연장근로를 이미한 상태에서 1.5배를 가산한 휴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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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정규직 차이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이었는지 정규직이었는지는 질문자님이 알리지 않는 한 해당 회사에서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력서 상에 계약직 유무를 체크하게 하고 이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토록 한다면 계약직 유무를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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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민사소송 가능한 지 문의드립니다(근로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론상 가능하나 실무상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을 고려한다면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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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연이자 금액과 받는법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부터 미지급된 퇴직금을 지급한 날까지 연 20%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즉, 1700만원×20%×지연일수(178일)/365일= 약 1,658,082원(세전)입니다.일단,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고 미지급 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여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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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공고에 근무시간이 주40시간이 아닌데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1시간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8시간을 초과한 30분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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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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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예비군 훈련 참여시 급여 처리 방법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0조 및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따라서 사전에 예비군 훈련 일정을 공유하여 그 일정이 변경한지 확인하고 최대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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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 건설 임원진 전원 사표 제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과 함께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자 뿐만 아니라 전직원이 모두 안전보건에 관한 적극적 관심과 참여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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