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작계훈련 공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0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필요한 시간'이란 훈련 시간뿐만 아니라 왕복 이동 시간, 사전 준비 및 사후 정리 시간 등을 포함한 충분한 시간을 의미하므로, 훈련시간만을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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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초과 할 시 유급휴가를 주는게 맞는지 정확하게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3. 당연히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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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아르바이트) 채용 및 수당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와 같이 단 이틀 근무하는 것이라면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5.1.에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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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바뀌는 포괄임금제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때는 무효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했는지 여부를 엄중히 감독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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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격확인청구 이후 보험료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해야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부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사업주가 전액 납부한 후 근로자로부터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3. 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4. 네, 분할납부 신청을 하시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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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아르바이트 하려는데 합법으로 할 수 있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부모님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2. 다만, 갱내,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PC방, 노래방, 만화방, 숙박업, 이용업, 주류판매 목적의 소주방, 호프집, 카페 등에서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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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 인한 자진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에서 보장하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사실이 있고 사용자가 이를 부여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주확인서 등을 구비해 놓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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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후에도 퇴직금 미지급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지불할 능력이 없다면 법원 판결문을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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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달 월급 정말 줄여서 나올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월 변동된 급여에 따른 건강보험료를 원천징수했다면 근로자에게 추가적으로 징수할 건강보험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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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이 상가 청소일 하게됬는데 자년 인감증명서 요구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의 의견이 타당합니다. 즉, 근로관계와 관련된 서류에는 본인의 서명/날인으로 진정한 의사를 표시하면 되며, 인감증명서가 요구되지 않으므로 절대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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