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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퇴사시점 잔여 연차 사용 거부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므로, 상기 내용과 같이 5인 미만임에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로 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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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임신이면 단축근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에 한하여 임신 전 기간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란 임신 기간 중에 별표 3에 따른 질환을 진단받은 여성 근로자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의3).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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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제급여 세후 210 퇴직금 맞게 지급된게 맞는디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고정수당을 포함한 세전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퇴직금=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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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 대응방법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퇴직금 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1번 방식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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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자발적 퇴사 이후 일용직근로 그리고 상용직 근로 시 실업급여 지급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경우 "평균임금×60%"로 산정한 구직급여일액이 1일 하한액인 64,192원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64,192원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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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휴가 계산 방법과 실업급여 수령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8시간*10,030원*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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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이 어렵네요..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바, 통상임금인 86,124.4원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86,124.4.원*30일*495일/365일=3,503,970원(세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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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업 겸직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직접 알리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 이상 회사에서 겸업사실을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또한, 겸업으로 인해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정이 있어야 징계가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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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조건, 수급금액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한 달 근무하기로 한 사업장에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결정됩니다. 아닙니다. 평균임금의 60%로 산정하되, 그 금액이 하한액인 64,192원보다 적을 경우 64,192원이 적용됩니다.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미만인 경우에는 210일(64,192원*210일), 50세 이상인 경우 240일(64,192원*240일) 동안 지급받게 됩니다.최종 이직한 회사를 기준으로 역산하여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도록 구직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개월 계약기간 만료 후 지체없이 구직급여를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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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만물어보려구합니다.여름휴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여름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여름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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