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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시 실업급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회사 해고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경우 언제부터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제약조건이 있나요?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합니다.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책정

    2)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나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

    따라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우선 고용보험(4대보험)을 가입하셔야 하고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7개월 이상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이거나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회사 경영 사정이 어렵고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 해고된 경우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회사에서 해고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를 다투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최소 120일 + 최대 270일을 수급하게 됩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 10년 이상 + 이직시 나이가 50세 이상이면 최대 수급일수 270일 적용)

    50세 미만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 : 120일/1년 이상 ~ 3년 미만 150일/3년이상 ~ 5년미만 180일/5년 이상 ~ 10년 미만 210일/10년 이상 240일을 수급합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다음나부터 1년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을 완료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실업인정일에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고 비자반적인 사유로 이직(퇴사)이어야 수급할 수 있으며 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횡령 등)가 아니라면 180일이상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한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