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한 24시간 교대근무자(감단직)의 유급휴가의 법령 근거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감시/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 및 제5장(여성과 소년)의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됩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휴일규정(근로기준법 제55조), 연장/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근로기준법 제56조)는 적용되지 않으나, 근로기준법 제4장 및 제5장에 규정되지 않은 근로시간/휴게/휴일 관련사항은 적용되므로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근로기준법상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근로자의 날은 적용되므로, 근로자의 날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참고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가가 아닌 유급휴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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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을 신고했는데 인사팀 조차가 적절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해당 인사부서의 조치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진 적법한 조치로 볼 수 없으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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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6회 휴무 급여 210만원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365/12-6)*7.5+8*4.345]*9,620원= 2,096,054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니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365/12-6)*7.5+8*4.345+9.325*1.5]*9,620원= 2,230,613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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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일급으로 계산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연차휴가수당 몇 일분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는지 알 수 없으므로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급여명세서 또는 근로계약서를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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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사실상 근로자인 경우 연차적용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3.3%의 세금은 사업소득세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해야 합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프리랜서 형태로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지 않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및 각종 수당을 주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2. 직장가입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요건에 해당하므로, 피부양자로 등재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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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청년채움이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받을수있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은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으로 채용된 청년인 바, 기간제 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확인서를 허위로 신고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한 때는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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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해 질문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전 직장과 현 직장에서 주 5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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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병원 연차는 없고 월차만 있다는데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바, 이를 위반하여 연차휴가를 주지 않거나 임의적으로 적게 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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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신고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조사를 받기 어렵다면 노무사에게 사건을 위임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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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상여금 포함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4월 30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인 5월 1일에 퇴사한다면, 평균임금 산정 시 퇴직 전 3개월이란, 2.1.~4.30.까지를 말합니다.2/3.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세전기준)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이 때, 정기상여금은 퇴직일 전 3개월에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일 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입사일 및 퇴사일을 알 수 없어 산정이 어려우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 바랍니다. 이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4. 상여금을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나 근거가 없거나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특별상여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어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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