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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에뮤179
올곧은에뮤17923.02.25

근무한 24시간 교대근무자(감단직)의 유급휴가의 법령 근거는

24시간 교대근무자이며 감단직의 5. 1.(근로자의 날)를 유급휴가로 처리하여하는 법령의 근거 알고 싶습니다.

근로자의 제정에 관한 법률 부칙에서 5.1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한다로 되어있지만, 근로기준법 제63조에서 휴일 휴게에 관한 규정은 "감단직"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어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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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유급처리는

    근로기준법상 휴일이 아닌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규칙에 따라

    휴일처리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감단직에게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일이 아니라 별도 법률인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감시/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 및 제5장(여성과 소년)의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됩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휴일규정(근로기준법 제55조), 연장/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근로기준법 제56조)는 적용되지 않으나, 근로기준법 제4장 및 제5장에 규정되지 않은 근로시간/휴게/휴일 관련사항은 적용되므로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근로기준법상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근로자의 날은 적용되므로, 근로자의 날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참고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가가 아닌 유급휴일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규정된 “휴일”에 ‘근로자의 날’이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 2005.02.04, 근로기준과-669 )

    근로기준법 제61조 제3호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및 휴게ㆍ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동법 제54조에 따른 주휴일의 경우 소정 임금 이외에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이나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임.


    다만,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근로자의 날’의 정신을 기리고 기념하기 위한 것이므로 동 유급휴일을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일과 같이 볼 것은 아님.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규정된 ‘동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휴일’에 ‘근로자의 날’이 포함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비번자에게는 당일 소정임금(100%) 외에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100%을, 근무자에게는 소정임금(100%) 외에 휴일근로수당 및 가산임금 150%를 각각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봄.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시.단속적 승인을 받은 근로자 등의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 에게도 근로자의 날은 보장됨

    - 감시.단속적 근로자를 포함한「근로기준법」제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는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 농림, 축산, 수산업 종사자, 관리 감독업무 및 기밀취급자

    - 따라서 제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가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휴일근로로 보지않음.
    - 다만, 근로자의 날은「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특정일을기념하여 휴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로 보장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살펴보신것처럼 근로기준법에서 감단직의 휴일휴게를 따로 보는것은 모든 휴일에 대해 적용하는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5장에 해당하는 휴일을 제외하도록 되어있기때문입니다.

    노동절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다른 법으로 제정된 유급휴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