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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에뮤179
올곧은에뮤17923.02.25

근로자의 날(5.1) 근무한 근로자(감단직)의 유급휴가 법령근거는

24시간 교대근무자(감단직)의 5. 1.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가로 처리하여야 한다는 법령의 근거 알고 싶습니다.

근로자의 제정에 관한 법률 부칙에서 5.1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한다로 되어있지만, 한편 근로기준법 제63조의 휴일, 휴게에 관한 규정은 "감단직"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어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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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느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일이 아니므로 감시 단속적 적용제외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6, 2007.11.13]

    4) 감시ㆍ단속적 근로자 등의 적용방법
    □ 감시ㆍ단속적 근로자 등 에게도 근로자의 날은 보장됨
    ○ 감시ㆍ단속적 근로자를 포함한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는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감단직에게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일이 아니라 별도 법률인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감시/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 및 제5장(여성과 소년)의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됩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휴일규정(근로기준법 제55조), 연장/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근로기준법 제56조)는 적용되지 않으나, 근로기준법 제4장 및 제5장에 규정되지 않은 근로시간/휴게/휴일 관련사항은 적용되므로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근로기준법상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근로자의 날은 적용되므로, 근로자의 날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및 휴게ㆍ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동법 제54조에 따른 주휴일의 경우

    소정 임금 이외에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이나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임. 다만,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근로자의 날’의 정신을 기리고 기념하기 위한 것이므로 동 유급휴일을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일과 같이 볼 것은 아님..( 2005.02.04, 근로기준과-669 ) 따라서, 근로자의 날은 감단 근로자에게도 인정되어

    유급휴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이 휴일처리되는건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이 아니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규칙으로 휴일처리 되기 때문에 감단직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휴일이 감단직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하는 것은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므로 감단직에게도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