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서 계약기간이 끝나면 그 내용들도 모두 의미가 없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업금지의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익에 반하여 경쟁사업체에 취직하거나 경쟁사업체를 경영하지 않을 의무를 말하는바, 근로계약상의 부수적 의무이기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경업금지의무도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관계 종료 후에도 경업을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다면 근로계약 종료 후에도 본 의무가 미칩니다. 위 사안의 경우 계약기간이 연장된 이후에 퇴사한 때는 상기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경업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일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경업금지 약정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제한이 합리적이지 못한 범위만이 무효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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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근로자 실업수당탈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 때,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상기 요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을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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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로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 관하여는 국세청>국세정책/제도>근로∙자녀장려금>신청자격 (nts.go.kr)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주관사업이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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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직한 기간에 발생한 연차를 제외하고 산정하면 안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근율이 연간소정근로일수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연차휴가일수는 15일*(연간 소정근로일수-휴직기간 중 소정근로일수)/연간소정근로일수"로 부여해야 하나, 연간소정근로일수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연차휴가 15일을 그대로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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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급여 계산시 통상임금, 일할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가 월 중도에 퇴사한 때는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되는 바, 임금 산정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인 경우 2월 21일까지 근무한 때는 "월급여/28일*21일"로 산정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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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는 근로계약서 안써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근로자 또한 정식채용을 전제로 근로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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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회사내에서 인사이동시 계약직 전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동일기업 내에서의 통상적인 인사이동에 있어서는 근로계약에 직종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취업규칙 또는 인사관행에 따라 직종이나 직군간 순환배치를 해왔다면 해당 근로자의 성실한 협의만으로 가능하다고 보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으나, 정규직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신분상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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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자동의가 필요한 내용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의 개정으로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94조에 규정된 변경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므로,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대표의 동의만으로는 불이익 변경의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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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에 최저시급으로 계산된 월급이 세전일 경우 최저시급에 위배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위반여부는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기 전인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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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을 작성 하지 않고 일을 하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상기 근로시간에 따라 근로하기로 하였다면 월~금요일에 개근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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