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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변경으로 인한 근로계약 및 실업급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승계 거부는 해고로서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은 이미 해당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입사한 상태이므로 종전의 근로계약을 무효화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어렵습니다.2.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3.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회사가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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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계약 주휴일 근무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일요일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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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5인미만 사업장 채용공고와 다른 연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딱히 없다고 판단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 제4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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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사 질문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지원금이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하는 정부지원금사업이라면 권고사직 등 인원감축 시 해당 사업이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23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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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2회로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와 개별적으로 합의하여 기 발생된 임금을 상기와 같이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때는 법적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2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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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 > 대체휴무 지급 > 바빠서 소진못함 > 수당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정 근로일에 휴일을 대체했으나 그 날 근로한 때는 연차휴가수당이 아닌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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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사정으로 휴무시 급여지급관련건 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6.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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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대타를 제가 직접 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인력 공백에 따른 인력 충원은 사용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질문자님이 책임져야 할 부분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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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고사직 시 지원금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지원대상 직원이 권고사직 등 인위적 감축 대상이 아닌 한 해당 지원금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2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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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 근로자도 연차가 발생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촉탁직 근로자 또한 실제 반복ㆍ갱신된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1년간 80% 출근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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