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이되면 퇴직금이 어텋게되나요?

작년 9월 22일부터 5일간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일일근무 계약서를 작성하고 9윌 26일에 단기 3개월 근로계약으로 현재까지 연장하며 일을 하고 있는데 이번달에 정규직으로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만약 퇴직금을 받게되는 1년은 2017년 9월 22일가요?

아님 단기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한 1년 뒤 2017년 9월 26일인가요?

이것도 아님 정규직계약을 하게되는 날짜에 1년 뒤인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일용직은 당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근속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단기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용직은 당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 앞선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관계의 실질적 단절 없이 일용직, 계약직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게 최초 출근일부터 소급하여 계산한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 따라서 귀하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1년 기준일은 정규직 계약일이나 단기 계약일이 아닌, 최초로 일용직 근무를 시작한 2016년 9월 22일입니다.

    설령 계약 형식이 바뀌었더라도 업무의 연속성이 유지되고 사실상의 공백이 없었다면 2017년 9월 22일에 계속근로기간 1년을 충족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려 한다면 이는 법 위반에 해당하며, 귀하는 최초 입사일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나 급여 이체 내역 등을 근거로 정당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계약관계 단절 없이 계속 근로한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 최초 5일 동안은 1일 단위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5일 후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따라서 퇴직금 계산은 계약직으로 계약을 시작한 2025.9.26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4. 2025.9.26 ~ 2026.9.25 재직하면 만 1년이 되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완전하게 종료되는 시점에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최초로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근로를 제공해왔다면 실질적으로 퇴사할 때 퇴직금이 발생하며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타당할 것입니다.

    정규직으로의 전환은 근로의 형태만 변경된 것이고 이전과 동일하게 계속하여 근로하였다면 전체가 퇴직금 산정기간에 해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9월 26일이 최초 입사일이라면 1년이 되는 날은 다음 해 9월 25일입니다. 그날까지 근무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근로 계약 형태(일용직 → 단기 계약직 → 정규직)가 변경되더라도 중간에 공백 기간(공휴일 제외) 없이 계속해서 근무했다면, 전 기간을 하나의 근로로 보고 합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형식상 일일근무 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곧바로 단기 계약직으로 이어져 실질적으로 공백 없이 연속해서 일했다면 일용직 근무 시작일이 전체 근무 기간의 시작점이 됩니다.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계약서를 새로 쓰더라도 이는 내부적인 고용 형태의 변경일 뿐, 기존의 근로 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최초 입사일인 9월 22일부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간이 누적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형태 변경이 있더라도 근로관계의 연속성은 이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실무상 정규직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인사 담당자가 법을 잘 몰라 정규직 전환일 기준으로 퇴직금이나 연차를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계약서 작성 시 "앞서 근무한 일용직 및 단기 계약직 기간의 근로년수가 통산(합산)된다"는 점을 구두로 확인하시거나, 계약서상 입사일이 최초 입사일로 반영되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직 근로자로에서 단기 계약직으로 전환된 사실만으로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초 입사일인 2026.9.22.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최소 1년이 되는 2027.9.21.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쟁없이 안전하게 퇴직금을 지급받고자 한다면 2027.9.25.까지 근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