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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휴게시간을 안주셔서 고민이에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장이 근로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있다면 서명, 날인한 때도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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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생겨 돈을 많이 벌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미성년자로서 건설현장에서 육체적인 노동을 제공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가급적이면 보다 용이한 일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기어코 해당 일을 하고자 한다면 가까운 주변 인력사무소에 새벽에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인력사무소를 통해 그날 근무할 곳을 연결해주고 인력수요에 따라 용이한 업무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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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실업급여 상용직 계약 만료 후 부족한 일수만큼 일용직으로 할려고 하는 데 이직확인서는 일용직으로 해야하는 지 상용직으로 해야하는 지 만약 상용직으로 하면 상용직 기간에 상용직 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한 때는 이직확인서 발급을 하지 않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기 위해서는 상용근로자로서 근로한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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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못 받고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야간근로가 2시간이라면, (42시간+주휴 8시간+연장 2시간*0.5+야간 12시간*0.5)*4.345주*10,030원=2,484,08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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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반복수급 가능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다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나, 질문자님은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아 현 시점에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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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시간 스트레스 받습니다 무급으로 일 더 시키는게 당연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문제됩니다. 일단, 10분 일찍 출근하지 마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동시에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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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대해서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급여는 세전 기준으로 많고 적음을 판단하므로 고용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아 B회사에서의 실수령액이 많아진다고 하여 B회사의 급여가 많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용근로자로서 A회사에서만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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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를 7월31~8월2일에 많이 가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학사일정의 영향(해당 기간에 방학 실시), 날씨의 영향(해당 기간에 무더운 날씨)으로 그 기간 동안에 하계휴가를 정하는 기업들이 많아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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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하면 걸릴까요.. (등본 제출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상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겸업사실을 조회할 수 없으므로 직접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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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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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에 따른 근속 단절 여부 및 계약 효력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한 것이 아닌 회사의 경영방침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퇴사, 재입사하는 방식으로 퇴직금 등을 정산한 것이라면 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1번 답변과 같습니다.서명ㆍ날인하였다면 해당 의사표시가 하자가 있음을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할 수 있어야 그 계약의 효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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