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종전 사업장에서 주 5일 이상 근무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는 바,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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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된 진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답변 많이 해주시면 좋아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퇴해서 위험부담을 증가시키는 것보다는 좀 더 인내를 가지고 졸업한 이후에 취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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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실업급여 신청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종전 사업장에서 자발적 이직한 사실이 있을 시 일용직으로서 90일 이상 근로했어야 하는바, 현 상태에서는 곧바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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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도 주지 않고 근로계약 전혀 준수하지 않는 고용주와 입금을 협상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상의 주된 업무에 부수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나, 주된 업무를 완전히 대체한 업무로 볼 수 있다면 이는 근로계약 위반으로 이를 수행할 의무는 없으므로 강력하게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2.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강행규정 위반으로써 무효입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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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남자친구와의 동거만을 이유로는 인정되기 어려우며, 이미 혼인신고를 마쳤거나, 결혼 예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청첩장 등)가 있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본인 및 예비남편의 주민등록등초본2. 결혼 증빙 서류: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3. 출퇴근 시간 증빙: 네이버/카카오 지도를 통해 부산 직장까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됨을 확아할 수 있는 캡처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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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으면 무조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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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일 운영되는 콜센터 기준으로 보면 휴일대체와 보상휴가(보상대체)는 언제 사용할수 있는건가요? 5월 1일 근로자의날을 1.5배로 휴무 줘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 드린바와 같으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절은 휴일대체가 불가하며(특정 근로일과 1:1로 대체x),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노동절에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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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 2차 피해 노동청 신고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조사 및 조치의무 이행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법상 조사의무 및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는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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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시 연차 발생 및 퇴직금 발생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채용연계실습기간 중에도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최초 입사한 날인 25.8.1.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그렇게 주장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사용종속관계 즉,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매월 임금을 지급해온 사실을 근거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3.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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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대체 휴무를 미리 정하고 스케쥴을 짜는 곳인데 이런 경우에도 보상 휴가로 1.5배 휴무를 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전에 다른 특정 근로일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다만, 노동절에 근로한 때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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