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작년 7월31일 5년근무후 자발적퇴사후 같은 직장에서 일용직으로 50일 근무중인데 일용직을 그만두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이전직장에서 상용직으로 근무하다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2.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아래 2가지 중에 1개를 구비해야 합니다.

    1) 상용직, 계약직으로 1개월 이상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방법

    2) 일용직으로 90일 이상 근로하다 퇴사하는 방법

    3. 일용직이면 90일을 채우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불가합니다.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추가근로를 하여 부족일수를 채우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종전 사업장에서 자발적 이직한 사실이 있을 시 일용직으로서 90일 이상 근로했어야 하는바, 현 상태에서는 곧바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