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퇴직에 필요한 조건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이란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고용조정이나 승진적체 해소 등의 방법으로 미리 정해진 요건에 따라 희망자를 모집한 후 이를 심사하여 승인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법에서 특정한 기준을 정해놓고 있지 않으며 회사마다 자체적으로 희망퇴직 요건을 둘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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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운용시 중간정산 불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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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 급여를 지급받은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이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직확인서 신고가 반려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에 최저임금에 미달한 차액을 지급하시기 바라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하지 않는한 법적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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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바, 해고하려는 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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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근로계약서는 없고 연봉계약서만 있는데 표준근로계약서 따로 계약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표준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회사 특성이 맞는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면 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연봉계약서상에 근로기준법 제55조의 휴일에 관한 사항 및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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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최저임금 월급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 (44시간+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173,543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연봉은 2,173,543원×12개월= 26,082,516원(세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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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최저임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 (52시간+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507,934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하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한 때는 해당 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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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조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가능한 청년은 정규직 취업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입니다.①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취업자② 최종학교* 졸업(이수 또는 수료)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 개월 이하인 자(단, 아래 ‘ 표 ’ 고용보험 이력은 가입기간 산정시 제외)*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일수로 환산하면 365일을 의미(2월이 29일을 포함한 해는 최대 366일)이때, 고용보험 가입기간 산정시 제외되는 이력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 내역 ② 자영업자로서 임의가입한 고용보험 가입이력③ 퇴사하면서 청년공제를 ‘청약철회 또는 취소’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④ 3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⑤ 산업기능요원 등 예외적 가입 허용 대상자의 의무종사기간⑥ 동일기업에서 비정규직(기간제,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노무제공자, 예술인 등)으로 3개월 이하로 일한 기간(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비정규직 전체 기간은 가입기간 산정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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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 가입 시점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규약에 따라 가입시점을 정할 수 있으며 인턴 및 계약직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되었다면 이를 계속근로기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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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구직급여일액×소정급여일수'로 산정한 금액으로 지급되며,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부여되는 바, 위 사안의 경우 피보험기간은 1년 이상 3년 미만이므로 만 50세 미만이라면 소정급여일수는 15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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