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설 연휴 기간 중 토요일은 연휴에 포함되어 유휴수당이 지급되는 날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 아닌한, 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되는 법정휴일이므로 그 날 쉬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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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나 그 행위 양태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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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로 처리된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이 맞다면 이직확인서를 정정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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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관련하여 질문드리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휴일/휴무 등으로 실제 근로한 날이 하루라도 없으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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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입사자 연차발생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동조제1항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2.10.2.~2023.9.1.(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한 때는 1일씩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2022.10.2.~2023.10.1.(1년)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10.2.에 유급휴가 15일이 발생하여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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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전근 경제적 불이익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서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을 특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전직명령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의 정도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로 현저히 벗어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한 필요 없이 근로자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전직명령을 한 것은 부당 전직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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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세후로 산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정기상여금의 경우 사유발생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 동안에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하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경우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바랭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퇴직소득세 등과 관련해서는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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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위반 여부 판단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정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금수준이 그대로인 상태에서 연장근로수당 수준이 낮아지고 기본급 수준이 높아졌다면 통상임금이 종전보다 증가한 결과가 발생하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위반으로 인해 일방적으로 상기 내용처럼 근로조건을 변경한 때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며, 임금총액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변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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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급여지급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지급기일 연장에 동의한 것을 보아, 퇴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면 임금체불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금/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하며(근로기준법 제37조, 동시행령 제17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임금이나 퇴직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나, 연장에 합의더라도 지연이지는 지급해야 하므로 지연이자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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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요양보호사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각각의 센터가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하나의 센터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될 수 있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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