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으로 취업하게 된 경우 연차는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때,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최대 25일 한도).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지급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합이 52개주 이상인 때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에 횟수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신청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단, 위 사안의 경우 근로기간이 6개월이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 수급 불가). 그러나 구직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의 경우, 세 번째 수급부터는 수급 횟수별로 구직급여를 감액(최대 50%)하고 대기기간을 연장합니다(7일→ 최대 4주).
평가
응원하기
무기계약직 육아휴직 중 계약만료로 퇴사 권유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2. 네3. 부당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육아휴직도 종료됩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권고사직 대상자 순위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대상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며, 회사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또한, 권고사직에 반드시 응할 의무가 없으므로 거부하시면 그만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장에서 일하는데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휴수당 질문 (관공사 근로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2. 네, 맞습니다.3.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기존 회사가 피해를 보는게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신청하는 행위 자체만으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 중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를 한 때는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 사업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건설현장에 일용직으로 일하려면 나이의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모집ㆍ채용 2.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3. 교육ㆍ훈련 4. 배치ㆍ전보ㆍ승진 5. 퇴직ㆍ해고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로 본다.상기 법 조항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채용에 있어 차별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업의 특성상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고령자를 채용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휴수당을 안줘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