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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잉어70
모던한잉어7023.01.30

무기계약직 육아휴직 중 계약만료로 퇴사 권유시

1년씩 계약, 총 3번째 재계약함.

3번째 계약기간 내에 육아휴직(2개월차) 사용 중임.

3번째 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끝나감에 따라 계약만료로 일하기 어려울거같다 이야기함

1. 법적으로 2년 초과시 무기계약으로 알고있음. 이럴 경우 근로자가 퇴사 원치 않아도 회사에서 계약만료일을 이야기하며 퇴사처리를 할 수 있는지?

2. 근로자가 끝까지 퇴사 거부시 부당해고가 적용되는지?

3. 만약 부당해고가 적용된다면 남은 10개월의 육아휴직 기간은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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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무기계약직으로 자동전환된 상태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2.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3. 부당해고가 인정된다면 육아휴직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법적으로 2년 초과시 무기계약으로 알고있음. 이럴 경우 근로자가 퇴사 원치 않아도 회사에서 계약만료일을 이야기하며 퇴사처리를 할 수 있는지?

    > 이미 2년을 초과하여 계약직 근무하였다면, 기간제법에서 정한 별도 예외사유가 없는 경우 정규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근로자가 끝까지 퇴사 거부시 부당해고가 적용되는지?

    > 해고를 강행하는 경우 부당해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3. 만약 부당해고가 적용된다면 남은 10개월의 육아휴직 기간은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지?

    >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2. 네

    3. 부당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육아휴직도 종료됩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으므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처리할 수 없습니다.

    2. 네

    3.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