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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모던한잉어70
모던한잉어70

무기계약직 육아휴직 중 계약만료로 퇴사 권유시

1년씩 계약, 총 3번째 재계약함.

3번째 계약기간 내에 육아휴직(2개월차) 사용 중임.

3번째 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끝나감에 따라 계약만료로 일하기 어려울거같다 이야기함

1. 법적으로 2년 초과시 무기계약으로 알고있음. 이럴 경우 근로자가 퇴사 원치 않아도 회사에서 계약만료일을 이야기하며 퇴사처리를 할 수 있는지?

2. 근로자가 끝까지 퇴사 거부시 부당해고가 적용되는지?

3. 만약 부당해고가 적용된다면 남은 10개월의 육아휴직 기간은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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