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휴직 후 복직원 미제출 상황에서 연차 신청 받아들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본인에게 남아있는 연차휴가 있을 시 이를 청구한 때는 정상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일단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한 후, 이후에도 복직을 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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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 등기이사인데 사임할 경우 동시에 퇴사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등기이사에서 사임한 후 근로자로 채용되기 위해서는 2~3개월 후에 입사하여야 한다는 법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기이사 사임 후에는 근로자로 보아 근로기준법상의 규정을 적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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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대타를 맡겼는데 그 사람이 받게 될 주휴수당을 제가 대신 지급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은 사업주가 아닙니다. 즉, 해당 주휴수당을 질문자님을 대신해 근로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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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근무표에서 기본시간, 연장시간, 휴일근로시간, 휴일연장시간좀 구분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여는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20시간*1.5)*4.345주*9,620원= 3,260,314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하며, 여기에 휴일근로수당 "(8시간*1.5+2시간*2)*9,620원= 153,920원(세전)"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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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소속 계약만료 후 소속되었던 회사와 계약시 아웃 소싱측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웃소싱업체와 A회사는 서로 다른 회사이므로, 아웃소싱업체에서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한 퇴직금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으며, A회사에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A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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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지급해야 하는데 4대보험 및 원천세 금액 계산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산정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임금지급일이 당월 25일이라면, 12월급여는 "3,416,666원/31일*5일= 551,075원이며, 이를 1월 급여 3,416,666원과 합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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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기간동안 해고당한 일용직 근로자, 사업주를 23조 2항 위반으로 처벌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동법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습니다. 동법 제84조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하여 그 후의 이 법에 따른 모든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1,340일분의 평균임금을 일시보상하지 않는 한, 해당기간에 해고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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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수당을 받고 고소 당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아니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법내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 청구 요건에 해당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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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신규재작성시 유의할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의 근로조건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해당 근로조건의 적용기간을 별도로 기재하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한, 그 기간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유무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 및 제62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및 연차휴가의 대체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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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실업급여 대상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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