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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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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연차사용요청거부 및 수당강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일(1일) 단위로 부여함이 원칙이므로 소수점 자리로 나온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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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한액 적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의 60%는 약 56,630원이고, 이는 구직급여 1일 하한액인 64,192*6/8=48,144원을 상회하므로 56,630원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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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연차보상제도 시행에서 연차촉진제도 시행시 필요 절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법에 의거하여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사정을 감안하여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지 않아도 법에 의거하여 사용촉진을 할 수 있으며, 업무특성상 연차휴가사용촉진이 불가한 직종에 대하여는 이를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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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거래처에서돈을받고임금은계속준다고말만하고안줄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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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주휴수당없음에 관한 서로 동의 한상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합의 자체는 강행규정이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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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 근로계약 차이와 용역계약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용역 계약은 어떤 일을 완료하기로 약속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계약으로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는 용역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즉,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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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5인이상으로잘못신고되었습니다 (노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전산상에 나온 상시 근로자 수는 노동법상 상시 근로자 수로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즉, 상시 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별도로 산정해보아야 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결과 상시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이점을 적극적으로 공단에 소명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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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에 대한 암묵적 동의..? 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사전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할지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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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근로자성 인정 싸움 중에 합의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하나의 입증자료로 활용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자료만으로는 근로자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1)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2)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3)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4)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5)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인지, 6)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7)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8)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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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남성근로자 사용하려고 하는데 불이익을 주는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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