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급여 알바에 대해서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아니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는바 아마도 12월급여를 12.23.에 지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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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취업규칙 변경된 사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른 취업규칙 필수적 기재사항 중 2023년도에 특별히 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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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회사 모르게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중취업(겸업)을 금지하고 있고, 겸업을 하고자 하였으나 회사에서 이를 허용하지 않은 때는 겸업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겸업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회사에서 겸업사실을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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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을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매월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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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간병 실업급여26번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6번 코드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또는 권고사직이므로 위 사안과는 맞지 않으며,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로 이직사유를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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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와 야간수당 그리고 퇴직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장 사정에 따라 수시적으로 변동될 수 있으므로 상기 사이트상에 상시 근로자 수를 4인 이하로 등록했다고 하여 법적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2. 근로기준법시행령 제7조의2에서 규정한 산정방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때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3. 퇴직금 산정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1년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평균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4. 3.3%는 사업소득세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동의없이 퇴직금에서 일방적으로 상계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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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1년치연차80%출근기준시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2021.12.2.~2022.12.1.(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해야 2022.12.2.에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하는 바, 2022.10.8.에 퇴사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출근율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연차휴가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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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도 실업급여로 지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자로서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면,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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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계산 방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과 임금수준은 300만원으로 그대로인데 상기 내용처럼 연장수당을 산입하여 기본급의 비율을 줄일 경우에는 통상시급이 낮아지는 결과가 발생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종전보다 연장근로수당 및 식대를 포함하여 임금수준을 증액한 때는 상기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월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체결한 근로계약은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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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1회성으로 지급한 떡값 원천세 신고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임의적/의례적/호의적으로 지급된 일회성 금품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임금이 아니라면 보수총액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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