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2월에 28일부로 입사하였는데 그럼 23년 올해는 연차를 사용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2022.12.28.~2023.1.27. 동안 개근한 때는 2023.1.28.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며, 이를 2023.12.27.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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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퇴사 연차 수당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지 않거나 부여하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해야 하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2023.1.1.에 추가적으로 재직일수에 비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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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저하로 인한 실업급여 [증명 서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조건을 변경하고 이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는 바, 근로조건 변경 전의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명세서 및 근로조건 변경 후(2022.7.~)의 급여명세서를 구비하여 7월부터 임금의 구성항목 및 급여수준이 변경된 점을 주장하면 될 것입니다. 이때 해당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은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을 주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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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임금문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산정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이라면, 매월 세후 200만원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세후 200만원에 대한 세전월급/31일*25일"로 일할계산한 임금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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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발생일수 소수점 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산정 시 소수점 자리가 나온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 반올림을 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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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금지급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성과급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1월 급여 지급일에 해당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규정되어 있거나 관행상 지급해왔다면, 1월 급여 지급일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성과급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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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직, 가사휴직에 따른 연차 산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가족돌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해당 근속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된 이후부터는 1년간 80% 이상 출근했는지 여부에 따라 연차휴가를 주면 됩니다. 즉,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연차휴가 15일을 80% 미만 출근한 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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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근무인데 연차 수당은월급과 산정했을때 안맞는데 이렇게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이 없으므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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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로 감봉 뒤 퇴사하면 퇴직금에 반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 산정기준은 감봉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따라 달리 보아야 할 것인바, 감봉처분이 정당한 처분이라면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총액에 각각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고(단,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아야 함), 부당한 처분이라면 이를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8호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그 기간과 그 기간 동안에 지급받은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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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도 편의점같은 곳에서 일을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미성년자란 만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만 19세 미만 청소년은 비디오방, PC방, 노래방, 만화방, 숙박업, 이용업, 안마실이 설치된 목욕장, 주류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음식점(소주방, 호프집), 단란주점, 유흥주점, 유독물 제조 및 판매업 등에서 취업할 수 없습니다. 이때, 만 13세 이상 만 18세 미만인 자는 취업 시 연소자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친권자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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