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 계약직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회사를 기준으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프리랜서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인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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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4년채 연차 발생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며,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매년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1년 4월 1일에 15일, 2022년 4월 1일에 15일이 발생합니다. 2020년 1월 1일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2021년 1월 1일에 15일, 2022년 1월1일에 15일, 2023년 1월 1일에 16일(가산휴가 1일 포함)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은 아직 2023년 3월 31일까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16일의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2023.4.1.에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연차휴가 16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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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유일 유급처리?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직원에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 주어야 합니다.3. 2일 일하고 그 다음 날에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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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이중가입시 국민연금은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국민연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되, 보수월액의 합계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수월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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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직원의 타부서 파견과 업무분장상 파견자 업무 인수거부시 대처 방법? [당초 채용목적과 업무분장 조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파견 또는 전출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파견 또는 전출 할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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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연가 일수 산정 (2022.09.30. 입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바, 이 때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점은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시점이므로, 2022.9.30.~2022.10.29.이 1개월이 되며 이 기간 동안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때 2022.10.30.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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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기준의 연차발생일수 계산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빠른 A직원이 입사년도 재직일수가 B직원보다 많으므로 A직원의 회계연도 기준 비례연차휴가가 더 많이 발생합니다. 단순 계산 오류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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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금 수급 후 고용조정 발생 시 지원금을 반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체인력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시까지) 고용 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시 기지급된 지원금은 환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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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3개월도 예고수당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떄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고시점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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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관련문제좀 너무작아요 좋은 방안이있을까싶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인상을 요구할 수는 있고 이를 반영하여 노동조합에서 사용자와의 단체교섭을 통해 임금인상을 할 수 있으나, 이를 관철시키지 못했다고 하여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고 있는 한 강제할 수단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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