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 근로자랑 상용 근로자랑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말하므로,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때는 원칙적으로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하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산재보험은 소정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의무가입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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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해고예고수당,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상기 문자내용을 근거로 해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3.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권고사직 또는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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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용직 피보험단위 부족한거 해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 회사에서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당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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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 근무자는 며칠을 쉴 수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공휴일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민약,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다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주어야 하고, 보상휴가를 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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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근무자의 휴일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설연휴 등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공휴일 근로는 통상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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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기간 중 명절수당 지급 및 급여부분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기간 최초 60일(다태아 75일)분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이후 30일(다태아 45일)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나,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를 지급하고, 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200만원)보다 많을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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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지 3개월이 됫는데 지금 실업급여 신청해도되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직 12개월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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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에 이동중 사고 산재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산재승인이 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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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법정공휴일은 몇일 이나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연차휴가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23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증감에 따라 연차휴가일수는 영향을 받지 않으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 근로일에 대체하지 않는 한, 연차휴가일수는 변동이 없어야 정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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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시급에 주휴수당 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일(토, 일요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은 "9,160원*16시간/40시간*8시간= 29,312원"을 지급해야 하는바, "29,312원/2일/8시간= 1,832원"을 시급에 포함하면 되므로 9,160원+1,832원= 10,992원을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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