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연봉제에 포함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각종 수당에 대한 지급근거 및 계산방식을 기재하여 월급여액에 포함한 경우, 그 금액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상회할 때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잔여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미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미리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이후 근로자가 해당 연차휴가사용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지 않고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이후 임금 인상 등으로 당초 지급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면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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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 전 확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준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이고, 휴게시간 3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는 최저임금 이상이므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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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외국인 노동자 산재처리 및 후속조치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노동자를 직접 고용한 사업주라면 해당 노동자가 산재신청을 한 경우 재해발생 여부를 확인해 주어야 하며,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청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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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과 연차소진은 퇴사자가 선택 불가능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일자에 대하여는 노사 당사자간에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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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정기적인 실비변상비용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하나, 근로자의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이른바 실비변상적 급여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임금이 아니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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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수당 10만원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바, 육아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수당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임의적/은혜적인 급여가 아니라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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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조정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5세가 될 때까지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을 신청하면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13조)1.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가 된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가.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자나. 노령연금 수급권자로서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자다. 제7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자2. 전체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5분의 3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의 근로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거나 가입하였던 사람(이하 “특수직종근로자”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노령연금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사람가. 제61조제1항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사람나. 법률 제3902호 국민복지연금법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특례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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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전 퇴사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 전에 퇴사하더라도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며,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한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으로 이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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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자도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국민연금 수령여부와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초단시간근로자인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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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전 근무일 급여날짜와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월 1일부터 9일까지 일한 임금부터 다가오는 임금지급일에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고 있지 않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해당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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