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중 벌어진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해 산재 여부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재해근로자의 과실유무와 상관없이 휴게시간 중에 식자재를 옮기다 발생한 사고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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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는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상태이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연차휴가는 1개월 개근마다 1일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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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의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2022.12.20.~2023.12.19.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12.20.에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하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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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계산방법 이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이므로 중간 정산 시점에서 퇴직금을 지급할 때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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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특별법 발효이후 얼마나 달라졌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 발효 이후 조선소 하청업체 근로자가 낙상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으며, 검찰은 해당 작업환경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마련되지 않아 원청업체 대표이사를 기소하였고, 법원은 실질적으로 업무에 관여할 수 있는 자인 원청업체 대표가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 유죄판결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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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직 공무원이 일반 공무원과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안직 공무원이란, 공공안전 및 질서관리 관련 업무를 맡는 직렬을 하나로 묶어 부르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검찰직, 교정직, 출입국관리직과 보호직, 철도공안직 등이 있습니다. 공안직 공무원은 일반공무원보다 급여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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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시급으로 계산했을때 급여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질문자님이 산정하신 방식대로 지급하면 되며,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연장근로시간 책정이 잘못되었으므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 방식으로 지급하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63시간+주휴 8시간+연장 23시간(63-40)*0.5)*4.345주*9,160원= 3,283,517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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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에서 퇴직금, 연차수당, 초과근무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퇴직금,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초과근무수당이 얼마인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합니다. 초과근무수당 즉,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한 수당으로서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가까운 노무법인 노무사 사무소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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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를 다니다 B회사로 옮기고 싶을때의 문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겹치지 않고 겸업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면 겸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겸업으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각각의 사업장에서 가입이 가능하나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고 월보수액이 많은 주된 사업장에서 가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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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없이 일을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법에서 정한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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