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연장 야간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하며,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연장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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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4천의 계약문의와 잔업과 특근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ㆍ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제4호, 동법 시행령 제34조). '관리ㆍ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에 관하여 경영자와 일체적인 입장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관리ㆍ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판단 기준은 첫째, 노무관리방침의 결정에 참여하거나 노무관리상의 지휘권한을 가지느냐의 여부 둘째, 자기의 근로에 대하여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출/퇴근 등에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가의 여부 셋째, 그 지위에 따른 특별수당을 받고 있는지의 여부입니다(대법 1989.2.28, 88다카2974).따라서 상기 관리자가 '관리ㆍ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휴일근로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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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본인 사망시 회사경조금은 복리후생비 처리하면 되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직원 경조사에 쓴 비용은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며, 부고장/문자/사진/문자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 두셔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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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신고서는 어디에 제출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접속 및 로그인 한 후 검색창에 "취업규칙 변경" 검색하면 취업규칙 변경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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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 근로자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건당 수수료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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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금 지연에 대해 지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성과급 지급기준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상기 문자내역을 근거로 성과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과급이 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지급조건(지급액, 지급시기, 지급대상)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어야 하는바, 위 문자내역만으로는 지급액을 특정할 수 없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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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육아휴직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4개월 이후 급여는 통상임금의 50%(상한 120만원)으로 지급).* 2019.1.1.부터 상한액 250만원 적용, 이전은 상한액 200만원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된 달(첫 3개월)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으며,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지급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와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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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게약서상 퇴사전 45일 이전에 퇴직의사를 밝히라는 조항의 위법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5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고하여 출근하지 않을 시 실무상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상기 사유만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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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성과급의 '근로의 대가성'인정에 따른 임금성 판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매출액/영업이익 등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이나 부서의 업무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집단성과급'이 변동성이 있더라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면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회성으로 지급하되, 오히려 전체직원에게 동일한 금품을 지급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임금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차등적으로 격려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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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같은 회사 계약직 1개월 근무시 실업급여 수급에 대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부정수급으로 의심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자발적 이직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었고(한달반), 회사의 요청으로 해당 회사에 취업하여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을 소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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